1. 거짓청구
J01
당월 서비스 미제공
가가.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다.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송영서비스를 일체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라. 복지용구 제품을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J02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복지용구 포함)
가. 실제 가정방문급여 일수보다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나. 실제 복지용구 대여 날짜보다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다. 실제 제공한 품목과 달리 사실이 아닌 품목을 추가로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라. 요양보호사가 휴가, 병가,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일부 일수에 제공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한 것처럼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마.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송영서비스를 일부만 제공후, 전체 일수동안 제공한 것으로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J03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복지용구 개수, 입·퇴소 수가위반 청구 포함)
가. 실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간보다 추가로 부풀려 제공한 것으로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나. 복지용구 개수를 부풀려 실제 제공한 것처럼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요실금팬티 20개 제공 후 30개 제공한 것으로 청구)
없음
다. 오전 11시 30분에 퇴소하고, 오후 14시에 입소하여 하루 급여제공시간이 12시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1일 수가로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라.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편도로 송영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왕복으로 제공한 것으로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J04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
가. 입소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동시 운영하는 경우, 단기보호시설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수가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나. 실제 제공한 복지용구제품보다 가격대가 높은 다른 제품을 제공한 것으로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실제 복지용구제품보다 낮은 가격의 제품을 제공한 경우 유인행위가 될 수 있음)
없음
J05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후 타인에게 청구
가. 동거하는 가족이나 비동거 가족이 방문요양서비스(60분) 제공 하고 일반 요양보호사가 240분 제공한 것으로 청구(가족이 방문요양서비스(60분) 제공한 것 불인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J06
무자격자가 서비스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
가. 무자격 요양보호사가 지자체 등록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여한 요양보호사 명의로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J07
미신고자가 서비스 제공 후 타인으로청구
가. 미신고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후 해당 기관 타종사자(등록 요양보호사)이름으로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나.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했고, 청구한 서비스 일자 중 일부 미신고한 종사자가 없습니다.
없음
J08
미지정 입소 시설 공간에서 서비스 제공 후 청구
가. 시설건축이 완료되었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미신고, 장기요양기관으로 미지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를 해당 시설에서 서비스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2.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J09
기본사항
가.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4-시설, 9-재가)에 의거하여 기본 인력을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없음
입소자증가
가. 입소자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4개 직종)의 의무배치인원이 변경된 경우 아래 두 경우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없습니다.
- 해당 월의 전월에 해당 직종의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충족
- 해당월 정원 미초과
없음
나. 지역사회에 불쌍한 노인이 있어, 시설에서 일시 생활하도록 한 사례가 없습니다.
없음
갑작스러운 퇴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7개직종)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다음 3개 항목을 모두 충족 하지 못했습니다.
가. 퇴사한 직원이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월 기준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6개월 간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없음
나. 기관은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근무인원이 부족한 기간 동안 입소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실과 다른 신고 및 미신고 등
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등록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나.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많게 근무시간을 신고한 사례가 없습니다.
없음
다. 직종 변경된 직원이 있는데, 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없음
라. 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은 종사자가 없습니다.
없음
마. 병원에 입원한 종사자를 대체하여 타종사자가 근무했지만, 품앗이로 생각해 입원한 종사자 자신이 근무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없습니다 .
없음
바. 자신의 근무일에 효도여행차 해외를 다녀오면서, 타종사자가 대체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자 자신이 근무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사. 특정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업무만 전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아. 가산직종에 추가배치한 종사자를 상황이 급해 타직종의 업무에 배치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월기준 근무시간 준수
가. 시설장이 월기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없습니다.
(업무외 사유로 외근이나 해외출장의 경우 문제됩니다.)
없음
나. 요양보호사팀장(과장)이 요양보호사 기본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관리업무만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다. 간호과장이 간호(조무)사로서 직접 서비스를 하지 않고, 관리업무만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라. 대표, 부원장, 실장 등 자체 부여한 직책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등록된 직종에 해당하는 업무를 실제 월기준근무시간을 수행하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다.
없음
마. 일부 종사자의 조퇴, 반차 등으로 인해 월기준근무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늘려 청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없음
바. 입사한지 1년 미만의 종사자가 가정사 때문에 연차를 당겨달라고하여, 복지차원에서 매월 1일 이상 연차를 부여했습니다. 그결과 월기준근무시간이 부족한에도 불구하고, 충족한 것으로 수가를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위탁관련
가. 세탁물을 전량 외부위탁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세탁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나. 급식을 외부업체게 일부 위탁했고, 조리원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없습니다.
없음
다. 급식을 외부업체게 일부 위탁했으나, 요양보호사가 종사자 식사를 준비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3.정원초과기준위반 청구
J10
입소자수
가. 이번달 일자별 기준, 입소자수가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정원 대비 입소자수
가. 이번달 일자별 입소자수를 더해 말일로 나눈 결과 정원보다 수가 낮습니다.
없음
특례입소자 관리
가. 특례입소자가 입소하여, 특례입소사유가 해소됐으나, 특례입소자를 입소자로 편입하지 않고 입소자를 추가로 받아 수가를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J11
인력 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청구
가. 가. (공생) 사회복지사를 추가배치하고, 특정 요양보호사를 조리업무에 전담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나. 등록한 가산인력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다. 정상등록한 가산인력의 근무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산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라. 실제 현원보다 적은 입소자수로 축소했고, 요양보호사1명을 추가배치한 것으로 가산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마. 방문요양기관 추가배치 사회복지사를 실제 배치하지 않고 방문한 것 처럼 수가를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바. 방문요양기관 추가배치 사회복지사가 규정이하로 수급자가정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상의 방문을 한것 처럼 하여 가산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J09)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수가를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아. 시설장이 미상근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 경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J12
외박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
가. 수급자 외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 수가가 아닌 1일당 수가로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J13
맞춤형 서비스제공 가산기준위반청구
가. 맞춤형 서비스 제공횟수를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4.산정기준 위반
K01
원거리교통비가산기준 위반
가. 단순거리측정에 착오가 없었습니다.
(단, 주된 행위가 허위일 경우 당월서비스미제공(J01)에 해당함)
없음
K02
주·야간보호이동서비스 기준위반
가. 이동서비스 제공기준 위반(미등록 차량으로 이동서비스 제공, 운전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직원이 차량 운행)하고 이동서비스비용을 청구했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K03
등급개선장려금기준 위반
가. 2014. 1월부터 고시개정(삭제)으로 적용되지 않음
없음
나. 2012.∼2013. 중 감산사유 발생한 달에 등급개선장려금 지급되었다면 등급개선장려금기준 위반으로 적용
없음
K04
야간, 심야, 공휴 서비스가산 위반
가. 낮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으나 야간에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며, 가산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K05
방문목욕 수가 산정기준 위반
가. 수급자 외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 수가가 아닌 1일당 수가로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나. 요양보호사 1인 혼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2인이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다. 요양보호사 2인이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몸씻기, 이동보조과정에서 1인만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없습니다.
없음
라. 미신고자 1인과 해당기관 요양보호사 1인이 방문목욕 제공한후 2인이 제공한 것으로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K06
정서지원서비스기준 위반
가. 방문요양의 정서지원 서비스는 60분이내로 한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분만 제공한 것으로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K07
연속급여제공기준 위반
가. 한번 방문하여 서비스를 연속하여 제공하였으나 2번 방문한 것으로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나.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이나 2번 방문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K08
동일 수급자에게 동일 시간대 서비스 중복제공
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시간이 실제 중복하였으나 각각 다른 시간에 제공한 것으로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K09
가족인 요양보호사 직업에 종사하면서 서비스제공 후 청구
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직장(상근 160시간)에 근무하면서 서비스 제공 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K10
주·야간보호기준 위반
가.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였으나 주야간보호를 이용한 것으로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K11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위반
가.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자, 요양보호사가 입원한 병원(병실)을 찾아가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가. 수급자 가정이 아닌 미인가시설에서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제공한 것으로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K12
배상책임보험가입기준 위반
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아닌 영업배상책임을 가입한 경우가 아닙니다.
없음
나. 배상책임보험을 전체·일부기간(정원, 종사자) 미가입하고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K13
단기보호 기준위반
월 9일 초과 청구, 단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4회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래 해당하는 사유가 없습니다.
가. 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 등이 없는 경우
나.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 등)가 발생한 경우
다.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없음
K14
인력배치기준위반청구 (위반전부가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수행으로 인한 것)
가.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일부)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나. 요양보호사가 사회복지사 업무를 (일부)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다.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사무원, 위생원, 관리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라. 간호(조무)사가 사회복지사 업무를 (일부)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마. 사회복지사가 간호(조무)사 업무를 (일부)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바. 사무원이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사. 관리인이 조리원, 사무원, 위생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아. 사무원, 관리인,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원)이 타 직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자. 기타 사무원, 관리인,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원)의 업무를 타직종 종사자가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K15
인력 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청구 (겸직직종 및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수행 등)
가. 가산인력이 상근근무를 하였으나 고유업무 외 다른업무를 수행하여 월기준근무시간이 부족합니다.
없음
나. 가산인력이 상근근무를 하였으나 겸직 불가직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없음
다. 방문요양기관에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하였으나 수급자 방문하지 않고, 사무업무만 수행하고 가산청구하였습니다.
없음
K16
주야간 목욕서비스 가산기준위반
가. 주야간보호 목욕가산(요양보호사 제공) 산정기준 위반하였음에도 가산 청구하였습니다.
없음
K17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기준 위반
가. 프로그램관리자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프로그램관리자로 등록 후 급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없음
나.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인지활동 가산 수가를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5. 본인부담금 징수위반 기타
L01
법정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가. 법정 본인부담비용보다 상향한 금액을 수급자에게 징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음
M01
기타 사유(기재)
나. J, K, L을 적용할 수 없으나 부당으로 청구한 경우가 없습니다.
없음
합계
0
[자가진단결과]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