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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2일 사회복지사업법이 달라집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이케어솔루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72회   작성일Date 2020-12-08 09:46

    본문

    < 12월 12일 사회복지사업법이 달라집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0. 12. 12.] [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업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ㆍ서류제출 요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담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보조금 횡령, 후원금 부당사용, 법인재산 관리상의 전횡 등의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화ㆍ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 법인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종사자 채용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를 신설함(제11조).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폭력범죄[「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를 저지른 자도 다른 성폭력범죄자와 동일하게 그 형을 마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제19조).

    다.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등이 채용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함(제35조의3 신설).

    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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