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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하면 수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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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이케어솔루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46회   작성일Date 2020-11-02 10:01

    본문

    <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하면 수급제한" >
    -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방안
    -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 지정
    - 장기근속 계산시 모든 근무기간 반영
    -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 폐업기관 지자체가 인수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10월 29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에 제기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운영에 유불한 내용이 있고, 특히 매도나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있어 태풍의 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정 당시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설치ㆍ운영 기준을 여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완화하여 운영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은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양적으로 팽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개설 및 폐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이 더욱 나빠져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처분에 제한을 둠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수급자나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급자의 급여를 제한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의2 및 제67조제1항제2호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용에 관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보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6 신설).

    마.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동일 기관의 경력뿐 아니라 이전 경력 전체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7 신설).

    바.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폐업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매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5항 신설).

    사.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9조제1항제3의2호 및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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